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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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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ㄱ).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판례이다(ㄴ).
반면 임차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 이상, 이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ㄷ은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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