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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4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5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72조 단서) 이 설명이 옳다.
- 공유지분 교환: 공유지분의 처분(교환 포함)은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공유지분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합유지분 매도: 합유지분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므로(민법 제273조 제1항) 단독으로 유효하게 매도할 수 없다.
- 종중의 중개수수료 약정: 종중이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것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 그에 부수하는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 규약 등 특별한 절차 없이도 대표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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