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3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악의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하므로(민법 제201조 제2항) 이 설명이 옳다.
- 은비에 의한 점유자: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같이 취급되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멸실 시 배상범위: 점유물 멸실에 대한 배상범위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면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되므로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유익비상환청구 시기: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반환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반환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악의 점유자의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도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