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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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3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4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해설
판례상 등기부상 명의인과 양도인이 동일인이고 그 명의를 의심할 사정이 없다면,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로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간접점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 제3자의 점유방해에 대해서는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취득시효와 간접점유: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자주점유의 증명: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은 없다.
- 악의 간주 시점: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므로(민법 제197조 제2항),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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