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이고 X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이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애초에 물권변동이 일어난 바 없어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명의신탁해지: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할 수 없다.
- 丙의 소유권 취득: 명의수탁자로부터 전득한 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 乙의 불법행위책임: 乙이 임의로 처분한 것은 甲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상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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