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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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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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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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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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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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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대차에 따른 차용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 등을 원인으로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이보다 가액이 큰 2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까지 마친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하여 법이 적용된다.
- 1억원 차용·등기 없음: 애초에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
- 매매대금채무 담보: 소비대차가 아닌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한 경우이다.
-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면 목적물의 실질가액이 차용액에 미치지 못한다.
- 그림 양도담보: 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니다.
이들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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