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4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5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해설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의 일체성 및 분리처분금지 원칙(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도 대지사용권만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각 공유자는 용도에 따라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
-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상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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