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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3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해설
민법 제639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종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이 규정과 반대되어 틀린 설명이다.
반면 다음은 판례의 입장이다.
- 임대인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 영구임대차 약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임차인은 필요비 지출액 한도에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 용도대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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