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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3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4
상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5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해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에 걸리며, 완결권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제척기간의 진행이나 완결권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행사기간 도과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리다.

  • 요소 확정 필요: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약정기간 내 행사: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일시적 장애는 이행불능 아님: 법령상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에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 제척기간 내 송달 필요: 소장 부본으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유효하다.

따라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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