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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과 丙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乙)가 요약자(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낙약자가 이미 수익자(丙)에게 이행한 급부는 수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의 상대방인 요약자 甲과 사이에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이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 채무부존재 항변: 甲·丙 사이의 대가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어서 乙은 그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丙의 해제: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 없다.
  • 丙의 손해배상청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낙약자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甲의 해제: 요약자 甲은 계약당사자로서 丙의 동의 없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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