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3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해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 신축되었더라도 저당토지의 경매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틀리다.
-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이 아닌 설정적 승계이다.
-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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