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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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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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3
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4
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304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 전세권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물권으로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 사용ㆍ수익 권능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채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목적물의 현상유지 및 통상의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부담한다(제309조).
-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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