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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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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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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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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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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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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해설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어야 하므로,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라도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시효완성자의 점유는 등기 전이라도 법률상 권원 있는 점유이므로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부동산 물권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 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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