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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2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4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5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해설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있다. 그런데 과실취득권은 선의점유자에게만 인정되므로(제201조), 과실을 취득하지 않는 악의의 점유자는 이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다.

  •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이 아니라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제202조).
  • 상당한 상환기간의 허여는 유익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필요비는 즉시 청구 가능).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관계에는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점유자와 같이 취급되어 과실취득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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