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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민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53조).
- 이미 성취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 제2항).
-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제15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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