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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머지 지문은 다음 점에서 모두 틀린 서술이다.

  • 경매(경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다.
  • 대리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폭리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궁박 등을 이용하려는 악의(이용의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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