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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24. 5. 10.
2
2024. 5. 23.
3
2024. 8. 23.
4
2024. 11. 23.
5
2025. 5. 23.
해설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만료일(2024. 5. 23.)보다 앞선 2024. 5. 10. 甲에게 도달한 이상,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고 당초 약정한 기간만료일인 2024. 5. 23.에 그대로 종료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기한(기간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제한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스스로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간만료 전에 통지하는 데에는 별도의 법정 기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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