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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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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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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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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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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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0.
해설
임차인의 갱신요구 통지가 기간만료(2024. 3. 10.)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도달하여 적법하게 갱신요구권이 행사되었으므로, 임대인이 거절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고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그 계약기간 개시 전에도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甲에게 해지통지가 도달한 날은 2024. 1. 30.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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