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3
丙은 甲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4
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甲의 차임채권은 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5
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해설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되어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경우, 임대차 존속 중 발생한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는 별도의 채권양도 절차 없이도 목적물 반환 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丙이 甲의 차임채권을 별도로 양수하지 않았더라도 X주택을 반환받을 때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같은 이유로 그 차임채권이 압류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 연체차임의 지연손해금은 주택이 반환되는 때까지 발생한다.
- 乙은 주택을 반환하지 않는 한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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