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3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5
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해설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그 가압류 사실만을 이유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면 매수인은 목적물과 그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 해제 후에도 별도의 착오 취소사유가 있으면 매수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합의해제 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