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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2
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
3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
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5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해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등기·점유 등으로 완전한 권리(물권 또는 대항력 있는 권리)를 새로 취득한 자를 뜻하고, 단순히 채권을 압류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乙이 가지는 채권(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X주택을 가압류한 자,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등기를 마친 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모두 등기·점유 등을 통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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