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대금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乙의 기망행위로 甲과 乙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乙이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한 후에 甲과 乙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할 때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甲과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로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그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없으나(민법 제541조),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가 미리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甲과 乙이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모두 틀렸다.

  • 낙약자 乙의 대금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 甲은 수익자 丙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丙 동의 불요, 틀림).
  • 계약의 취소권은 계약당사자인 甲에게 있을 뿐 제3자인 丙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丙의 취소권 부정, 틀림).
  • 요약자·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의 흠결은 낙약자 乙의 항변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乙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항변 불가, 틀림).
  • 기본관계(보상관계)인 甲·乙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낙약자 乙은 급부의 상대방이 아닌 丙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요약자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甲에게 청구, 틀림).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