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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은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 (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1억 500만원
2
1억 1,000만원
3
1억 1,500만원
4
1억 1,750만원
5
1억 2,000만원
해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60조는 원본과 그 변제기 도래 전에 발생한 이자는 전액을, 원본의 변제기가 경과한 후의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하여만 저당권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甲의 채권 중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는 원본과, 변제기(2020.12.31) 도래 전 1년간 발생한 약정이자, 그리고 변제기 경과 후의 지연배상 중 1년분의 합계이다.
원본 1억원1\text{억원}
약정이자 1억원×5%=500만원1\text{억원}\times5\%=500\text{만원}
지연배상 1년분 1억원×5%=500만원1\text{억원}\times5\%=500\text{만원}

따라서 甲이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원+500만원+500만원=1억1,000만원1\text{억원}+500\text{만원}+500\text{만원}=1\text{억}1,000\text{만원}
이며, 신고채권액 1억2,000만원과의 차액 1,000만원은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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