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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2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4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소멸주의로 진행되더라도, 유치권자에게는 애초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유치권자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권리금반환청구권은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이 부정되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공사대금채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인정된다.
  •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그 자체로 부동산으로서의 독자적 객체성이 없어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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