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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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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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4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금 반환이 서류 교부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문이 틀렸다.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의무를 스스로 부담하므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309조).
-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 손해에는 책임을 진다(민법 제308조).
-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05조 제1항).
-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민법 제30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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