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하나로,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도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甲이 丙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이 틀렸다.
- 건물 소유자 乙에 대해서는 甲이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이 스스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철거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의 퇴거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무단점유자 丙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 乙이 소유권에 기해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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