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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ㆍ…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ㆍ乙ㆍ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매도인 甲이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이상, 매수인 乙의 점유는 유효한 매매계약이라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므로 최종매수인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이러한 합의와 무관하게 丙은 乙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있다.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10년이 지났더라도 乙의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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