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5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해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하므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자가 이후 제3자에게 다시 점유를 침탈당해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며, 이를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민법 제208조).
-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사기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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