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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2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설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목적물을 전전취득한 경우, 중간취득자(丙)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丁)가 선의라면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따라서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고, 나머지 선택지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채권자취소권 대상 가능성·선의의 제3자 보호에 무과실 불요·악의의 증명책임 소재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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