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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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4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5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해설
대법원 판례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단한다.
- 한도초과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초과부분만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행위는 아니다.
- 강제집행 면탈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비자금의 소극적 은닉을 위한 임치계약도 판례상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도 판례상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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