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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총톤수 25톤인 기선(機船)

ㄴ.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ㄷ.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ㄹ.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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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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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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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4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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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을 등기 대상으로 정하므로, 총톤수 25톤인 기선(ㄱ)은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다.
반면 ㄴ 덤프트럭과 ㄷ 항공기는 소유권이 등기가 아니라 등록(건설기계 등록·항공기 등록)의 방법으로 공시된다.
ㄹ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 대상인 수목의 집단이 아니어서 입목등기를 할 수 없고 명인방법으로만 공시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것은 ㄱ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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