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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항만안에서 화물을 선박에 적하하거나 선박으로부터 양하하는 일
2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을 위해 운송하는 일
3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을 행하는 일
4
항만안에서 선박 또는 부선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에 반입하는 일
5
항만안또는지정구간에있어서뗏목으로 편성하여 목재를 운송하는 일
해설

항만운송은 항만에서의 화물 적하·양하, 검수·검량·감정, 창고 반입, 뗏목 운송 등 하역 및 이에 부수하는 행위를 말하며,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선용품)을 공급하기 위해 운송하는 행위는 별도의 항만운송관련사업(선용품공급업)으로 구분되어 항만운송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화물의 적하·양하는 항만운송에 해당한다.
  • 적하·양하 화물의 용적·중량 계산·증명은 항만운송 중 검량 업무에 해당한다.
  • 운송된 화물을 창고·하역장에 반입하는 일도 항만운송에 해당한다.
  • 뗏목으로 편성한 목재 운송도 항만운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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