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전자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전자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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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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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공개하려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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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는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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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설
출제 당시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보관기간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미리 이해관계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직·간접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해당 전자문서·물류정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보관의무 위반 시 과태료 액수는 3천만원이 아니라 이와 다른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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