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현황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현황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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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현황조사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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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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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물류현황조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물류개선조치의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5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물류개선조치 요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물류현황조사는 국가교통조사를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지역물류현황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물류개선조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시·도지사가 물류개선조치 요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조정 절차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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