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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중개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2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여야 한다.
3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4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할 수 있으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5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해설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출하업무 외에 판매·매수나 중개업무를 겸할 수 없다.
  • 도매시장법인은 원칙적으로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장하여 도매하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을 매매할 수 있다.
  •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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