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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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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시ㆍ도지사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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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중 영업규제의 대상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한정된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제한을 확대할 수 있다.
4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5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한 의무휴업을 명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대규모점포 중에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과 같은 영업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한정된다.

백화점 등 다른 유형의 대규모점포는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을 명할 권한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였으므로,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한다.
  • 의무휴업을 명하기 위해 별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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