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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닌 지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2
대규모점포로서 대형마트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대규모점포의 개설자가 당해 점포를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5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문상가단지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설

준대규모점포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경우에 등록 대상이 되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등록 없이 개설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이 옳다.

  • 대형마트의 매장면적을 산정할 때 용역의 제공장소는 매장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등록의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형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중인 자는 일반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규모점포를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은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개설하려는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이며, 전문상가단지에 있다는 사정은 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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