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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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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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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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주문처리시설은 공동집배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주요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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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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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
해설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은 공동집배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주요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지정추천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추천을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 지정받은 사항 중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은 단순 신고 사항이 아니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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