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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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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영업기간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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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등록된 항만에서 기존 수행하는 영업행위 전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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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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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만의 사업자의 사업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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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은 타 항만에서 등록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자는 할 수 없다.
해설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는 영업기간 등을 밝힌 서면(신고서)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내용과 영업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 뿐, 등록한 항만에서 하던 영업행위 전부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오히려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항만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사유가 아니다.
- 이 제도는 다른 항만에 등록하여 영업하는 사업자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런 자는 일시적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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