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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26호)상의 용어에 관한…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26호)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자가 발행한 문서이다.
2
“고객”이라 함은 택배사업자에게 택배를 위탁하는 자로서 운송장에 수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한다.
3
“택배”라 함은 소형ㆍ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까지 운송하여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5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설

택배 표준약관상 "수탁"은 사업자가 택배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운송장"은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이 작성·교부하는 문서이지, 고객의 청구로 사업자가 발행하는 문서가 아니다.
  • "고객"은 사업자에게 택배를 위탁하는 자로서 운송장에 송화인으로 기재되는 자이며, 수하인이 아니다.
  • "택배"는 운송물을 수하인의 주택·사무실 등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인수'하는 것이 아니다.
  •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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