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법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도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받을 수 있다.
4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법인의 등록 자본금 기준은 6억원이 아니라 3억원 이상이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을 양도받을 수 없다.
-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 대하여 미리(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사업의 휴업 신고는 등록관청에 하면 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현행법은 등록관청이 시·도지사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