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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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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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전체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30의 면적감소에 따른 변경을 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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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공고 및 열람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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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을 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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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전체 사업면적이 변경되지 않으면 해당 분할 사업에서의 면적의 변경은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사업시행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 건설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체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30에 이르는 면적 감소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변경승인 대상이다.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전체 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전체 사업면적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의 분할 사업 면적 변경도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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