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에 관한 …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소요자금 전부의 예치를 조건으로 부지의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부지확보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물류터미널 건설 수행 시의 소요자금 지원은 지분 50% 이상 확보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물류터미널 위치 변경 시 소요자금 전부의 예치를 조건으로 행정지원을 한다는 규정은 없다.
  • 기반시설 설치ㆍ개량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
  • 부지확보 및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