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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그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3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해설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는 설명이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는 사업용 자동차이므로, 그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요구 경력을 과하게 적은 것이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사유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자격 자체가 상실되는 처분이다.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라도 고의·과실을 가리지 않고 모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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