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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Insurance Act(1906)에서 비용손해에 관한 설…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Marine Insurance Act(1906)에서 비용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비용은 공동해손과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2
제3자나 보험자가 손해방지행위를 했다면 그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될 수 있다.
3
특별비용은 보험조건에 상관없이 정당하게 지출된 경우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4
보험자의 담보위험 여부에 상관없이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구조비는 보상받을 수 있다.
5
보험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구조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특별비용으로 보상될 수 있다.
해설

보험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구조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비용은 법정 구조료(salvage charges)와 달리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으로 취급되어 보상될 수 있다.

  • 특별비용은 공동해손비용과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s)을 제외한 별개의 비용 항목이므로, 이 둘을 모두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손해방지비용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사용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제3자나 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비용도 담보조건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보험조건과 상관없이 보상된다고 할 수 없다.
  • 구조비 역시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보상되며, 담보위험과 무관한 지출까지 보상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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