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에서 물품의 인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IncotermsⓇ 2020에서 물품의 인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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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규칙에서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여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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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규칙에서 지정인도장소 내에 이용 가능한 복수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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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U 규칙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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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규칙에서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가지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물품을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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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규칙에서 지정된 물품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에는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둠으로써 인도한다.
해설
Incoterms® 2020의 EXW 규칙에서 지정인도장소 내에 이용 가능한 지점이 여러 곳인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 CPT는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인도의무를 다하며,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DPU는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한 상태로 인도해야 하므로, 실어둔 채로 인도하는 것은 DPU가 아니다.
- FOB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인도가 완료되며, 선측에서 인도하는 것은 FAS의 인도방식이다.
- FCA에서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물품을 매수인이 마련한 수취용 차량에 적재함으로써 인도하는 것이지 적재하지 않은 채 두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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