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A 0106에 규정한 도면의 크기 및 약식에서 용지의 긴쪽 방향을… | [용접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용접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KS A 0106에 규정한 도면의 크기 및 약식에서 용지의 긴쪽 방향을 가로방향으로 했을 경우 표제란의 위치로 적적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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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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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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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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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설
KS A 0106은 표제란을 도면의 오른쪽 아래 구석에 두도록 규정하므로,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에 표시된 구역이 표제란 자리다.
표제란에는 도면 번호, 도명, 척도, 투상법, 작성 연월일, 작성자 등을 적는다. 도면을 접거나 철하더라도 오른쪽 아래가 겉면으로 나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치로 정한 것이다.
용지의 긴 쪽을 가로로 놓든 세로로 놓든 표제란의 위치는 오른쪽 아래로 같다. 왼쪽 위·오른쪽 위·왼쪽 아래 구역은 표제란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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