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용 에스컬레이터의 상부 천이구간의 곡률 반경은 정격속도가 30m/m… | [승강기기능사 필기] 0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06년 3회차
상승용 에스컬레이터의 상부 천이구간의 곡률 반경은 정격속도가 30m/min 초과하는 경우에 각각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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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min 이하인 경우 : 0.4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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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min 초과인 경우 : 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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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min 이하인 경우 : 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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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min 미만인 경우 : 2m 이상
해설
에스컬레이터는 경사부에서 승강장 수평부로 넘어가는 천이구간에서 디딤판이 급하게 꺾이면 승객이 앞으로 쏠리거나 스텝 사이가 벌어져 위험하다. 그래서 기준은 이 구간의 곡률반경 하한을 정격속도별로 정해 둔다.
상부 천이구간은 정격속도 30m/min(0.5m/s) 이하이면 1m 이상, 30m/min을 넘으면 1.5m 이상, 39m/min(0.65m/s)을 넘으면 2.6m 이상이다. 하부 천이구간은 39m/min 이하에서 1m 이상, 그보다 빠르면 2m 이상이다.
발문이 묻는 속도 구간과 보기의 기준 속도가 서로 어긋나 있으나, 네 보기 가운데 기준과 합치하는 서술은 30m/min 이하에서 곡률반경 1m 이상이라는 것 하나뿐이다. 2m 이상은 상부가 아니라 하부 천이구간의 빠른 속도 구간에 적용되는 값이고, 0.4m는 벨트식 무빙워크의 값이며, '30m/min 미만'처럼 기준에 없는 구간 구분을 쓴 서술도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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