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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고 사용하기 전에 안전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음 중 점검할 안전장치와 거리가 먼 것은?
1
과부하감지장치
2
파이널리미트스위치
3
조속기
4
가이드레일
해설
가이드레일은 카와 균형추의 승강로 내 주행을 안내하는 구조부재로, 신규 설치 후 점검하는 '안전장치' 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과부하감지장치, 파이널리미트스위치, 조속기는 이상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작동해 사고를 막는 안전장치이므로 사용 전 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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