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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로 인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운행)관리자의 대처… | [승강기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엘리베이터로 인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운행)관리자의 대처사항으로 부적합한 것은?
1
의약품, 들것, 사다리 등의 구급용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명시한다.
2
구급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한다.
3
전문 기술자와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한다.
4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기술적인 사고 요인을 검사하여 고장 요인을 제거한다.
해설

자체점검, 기술적 사고 요인 검사, 고장 요인 제거는 정기적 점검·유지보수 및 기술 관리 업무로서, 이는 안전관리자의 예방 책임에 해당하지만 '인명 사고 발생 시 대처사항'의 범주를 벗어난다. 따라서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조치가 아닌 이 항목이 부적합하다.

안전(운행)관리자의 대처사항은 사고 발생 후의 즉각적인 응급 대응과 예방적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구급용구 준비 및 위치 명시, 의료기관 비상연락체계 확립, 전문 기술자 비상연락체계 확립은 모두 인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체계 구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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